자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차량 사고나 손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일종의 보험 가입자의 부담금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상을 받을 금액이 적어지므로, 보험 계약 시에는 자기 부담금과 보험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액이 높을수록 높아지며, 보험 계약 시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하면 보상을 받을 금액이 적어지므로,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금액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인 경우, 사고 발생 시 50만 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시에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자기부담금과 보험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자신의 차를 수리를 할 때에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주의 과실이나 단독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조험입니다.
본인이 자차특약을 넣어서 보험금 청구를 해도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진행시 할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물적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연도가 갱신이 이루어질 때
할인 및 할증에 대한 적용 등급이 결정되는 기준금액을 말하는 데요.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50~200만원까지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별 보장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20% 설정하고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수리비요이 100만 원이 나온다면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의 20% 인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리비가 200만원 초과 시 할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콜센터로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하시고
한마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 하라는 겁니다.
사고 일시 장소 내용 피해사항을 말해주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갈 공업사가 있다면 거기 가서 접수 번호를 주고 자기 부담금을
공업사에 내고 수리를 하게 되면 끝입니다.
이게 번거롭다면 보험사를 불러 자차처리를 하시고 자기 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차를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다시 가져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믿을 만한 공업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도장이나 판금이 아주 개판으로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증에 관한 한마디 하자면
법규위반 3번
사고 3번
보험처리 3번 이상
그 외 200만원이상 수리비
(본인과실이 100프로인 경우 본인과 양쪽 다)
할증이 붙습니다. 주의하세요.
참고로 모르겠다 싶으면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알려줍니다. 할증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안전운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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