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칼을 가지고 있을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대가 칼로 위협할때 어디까지가 정당 방위 일까?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즐기다가... 급 웃긴 게시글이 있길래 올려봅니다. 댓글은 좀 어이 없거나 웃긴 댓글로 줄여 봤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오래 살아갈 수 있을지... 오래된 인터넷 게시글에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있을때 인전되는 정당방위는?" 이라고 써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보통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때려눕히고 무기를 뺏는다? 정도 돼야 이 정도면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충 봤을때 법으로 정해진것 보다 내용인 즉 판례를 봤을때 저정도가 아마도 정당방위로 인정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을 보면 어떤 싸움.. 이전 1 다음